위험요소 제거,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노사간 자율로 권한을 분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노사협의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매뉴얼에 따라 노조간부 52명은 작업중지권을 부여받았고, 사업장 안전설비가 미흡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작업중지권 1호를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조선사업부 판넬조립부의 한 공정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박 모씨가 맨홀 커버 조임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맨홀 아래로 떨어져 옆구리를 받쳐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블록 상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핸드레일이 없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공정 특성상 핸드레일을 잘 설치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박 씨는 블록 아래와의 높이가 낮은 지점으로 떨어져 상해에 그칠 수 있었다. 만약 블록의 끝 쪽으로 넘어져, 1.5미터가 아닌 2.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동안전보건실에서는 사고현장을 찾아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스티커를 붙이며 작업중지권 1호를 발동했다. 노조는 회사로부터 위험요소 제거와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작업 재개를 결정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함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근로자에 이양된 작업중지권이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행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권한을 발동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산재발생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수 없고, 작업을 회피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의 남용, 위험상황에 대한 해석 불분명 등의 문제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면서 법안은 계류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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