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재율 산정방식 문제있다
전경련, 산재율 산정방식 문제있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25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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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현재의 산재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경련은 산업현장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0년 최우선 규제개혁과제 30선’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재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가락을 삐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등 경미한 사유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간주하여 사업장의 산재발생 건수와 산재율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현장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상처로 병원을 방문하면 통상 1~2주의 진단이 나오는데, 이를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업재해로 건수로 간주하여 산재율을 책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산재율 산정 시 업무 연관성 및 사고 경중,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산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대형유류탱크의 안전성능검사에 대한 중복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대형유류탱크의 경우 민간업체에 의한 사전점검,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등을 모두 받아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정기검사를 서류 검사로 대체하거나, 민간업체에 의한 사점검검 시 소방기술원 관계자가 입회한 후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 또는 민간업체로부터의 사전점검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대형화물차와 대형특수차량의 정기점검 수검일 기준이 현재 각각 90일과 31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거나 준수가능성이 낮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경영여건이 향상되어 우리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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