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재예방 MOU 체결
고용부-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재예방 MOU 체결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5.13
  • 호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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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고용문화 조성에 협력

 


오토바이 배달사고 등 서비스업종에서 다발하는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산업재해 예방,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대표하는 본사 CE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이를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일이 없다고 강제조퇴를 시킨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속한 배달을 위해 무리하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이 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런 좋지 않은 사례의 개선을 위해 본사 CEO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권 장관은 “업종 특성상 영업점 한 곳의 잘못이 전국 가맹점으로 파급되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좋은 사례를 빠르게 전파·확산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본사 CEO가 앞장서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신속배달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고용문화를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협회의 올해 운영방향이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나눔 실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회적 책임 이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적극 실시

고용부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고용부는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운데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또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을 적극 실시하고,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를 보급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콘텐츠도 제공한다.

‘안전·행복프랜차이즈 인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함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가맹점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인증을 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인증기준 충족 시 공단이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며, 현재까지 피자헛과 씨제이푸드빌 등이 인증을 받았다.

이밖에 고용부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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