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여
발주청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 부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5.20
  • 호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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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감리자와 시공자에게만 국한됐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책임이 발주청과 설계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건설사고를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과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설계자에게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해야 하며, 설계자는 발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해 설계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건설분야 안전관리는 건설공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 왔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대형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이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발주청에게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시 감리자와 시공자에게만 책임이 부여되고 정작 발주청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설계자도 공사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안전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와 수준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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