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해 청년고용한 기업에 연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해 청년고용한 기업에 연 1080만원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5.20
  • 호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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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향후 3년간 청년고용대란 일어날 수도”
진단! 임금피크제 ①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확산이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앞으로 7회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도입에 따른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정부가 내놓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대책이 진짜 청년고용 확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정리=채정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고용을 연장 또는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을 삭감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고연령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대책을 통해 고용대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직원을 신규채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의무 도입으로 2년간 67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기업에 재정을 지원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하고, 절감한 인건비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일 경우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이미 청년고용절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10%를 넘어섰다.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37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기업 중 26.9%는 채용 확대의 걸림돌로 ‘정년연장 및 통상임금 문제’를 꼽았다. 즉 내년에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9.4%에 그쳐
재계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경우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총은 내년에 임금피크제가 전면 시행되면 오는 2019년까지 18만2000여개의 청년층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정년연장이 우선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전체의 13.4%에 그쳤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7.9%로 더 낮았다. 이에 더해 미도입 사업장 가운데 72.2%는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시행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확산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계는 노후 생계유지 방안이 취약한 상황에서, 퇴직 예정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재계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뒷방 늙은이’ 신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이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인력은 대부분 소위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대상자들은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일선에서 밀려난 채 잡무처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직원의 임금수준이 낮아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은 204만원 수준으로 대기업에 비해 150만원 이상 낮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청년고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년이 연장되면 어차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그만큼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릴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처럼 총 인건비 한도를 묶어놓은 상황에서 별도 정원으로 신규 채용을 강제할 경우 허드렛일을 하는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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