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MBC 보도에 해명자료 내놔
일부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서 나타난 흉막이상 증세가 석면이 원인이라는 ‘MBC 후 플러스’의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석면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23시 40분경 ‘MBC 후 플러스’는 ‘스크린도어의 숨겨진 위험’이라는 주제 하에 지하철역사내의 석면 자재와 스크린도어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내용을 방영했다. 이때 후 플러스측은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 2007년도에 서울메트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철 역사 석면노출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영향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연구진 : 성균관대 김동일 교수)를 인용 보도 했다.
그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2년전 서울메트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2,800명 가운데 11.7%인 300명 가량이 석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막이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일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2,824명 중 331명(11.7%)이 흉막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하지만 MBC측의 보도와 달리 당시 연구진은 폐와 흉막의 이상 소견은 석면을 포함한 분진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흡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또 연구진은 ‘과거 직업력상 분진 및 석면노출 여부에 따른 흉막이상 소견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분진 및 석면노출자와 비노출자의 흉막이상 소견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내용도 기술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07년 지하철 역사 근로자의 건강영향 평가 결과, 흉막이상 소견에 대해 석면에 의한 노출이 원인이라고 추정 또는 결론지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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