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공동운명체로 보고 안전의무를 다했어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와 원청 대표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족과 합의 시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향후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46)씨와 원청인 대기업 대표 B(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4월 울산지역 대기업 선박건조회사 작업장 내 선박블록에서 테이프제거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들의 노동 덕분에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고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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