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해야 한다”
장하나 의원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해야 한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5.20
  • 호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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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산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인체에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은 WHO의 권고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뒤쳐진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006년 환경역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미세먼지 24시간 농도기준을 65㎍/㎥에서 35㎍/㎥로 강화한 바 있다. 이어 2013년에는 초미세먼지의 단기 및 장기노출에 따른 조기사망, 병원입원, 응급실방문, 호흡기계 발달 저해 등 건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기준을 15㎍/㎥에서 12㎍/㎥로 더욱 강화했다.

이처럼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환경기준을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국내 대기질 현황과 기준 달성 가능성만을 주로 고려해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현행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실외작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예·경보를 발령해 일반인들의 실외활동을 자제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건조치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다.

장하나 의원은 이런 여러 문제점을 감안해,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장 의원은 “정부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사업주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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