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전망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다음달 중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으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배분액을 많이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총 3141억원 규모다.
교부 기준은 지자체의 소방안전 시설과 투자에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40%, 재정자주도에 20%를 각각 반영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교부된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안전 재정 확충용도로만 써야한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2017년까지 지자체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여부는 2년 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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