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공장들, 경영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 반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방소재 주요 공장 184개(13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주요 공장 경영환경 및 투자애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41.8 %(77개)의 공장이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화평법·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 강화’를 지목했다.
화평법과 함께 경영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수주 및 발주감소’, ‘동종업계간 국내외 경쟁심화’, ‘노사갈등 및 인건비 상승’, ‘환율불안 등 금융리스크 확대’ 등이었다.
화평법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장신증설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도 지목됐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금융 및 자금조달’, ‘인건비 등 노사문제’,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과 함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식을 전환하고 화평법이 조속히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더욱 확대해 실시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지자체 인허가 및 행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애쓰고 있는 지방공장들의 투자의욕을 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들은 올해 고용계획에 대해서는 57.0%(105개)가 전년수준이라고 응답했고, 28.3%(52개)는 악화, 14.7%(27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전년수준 45.1%(83개), 악화 전망 29.8%(55개), 개선 전망 25.1%(46개)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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