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건설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이달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항만건설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안전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을 항만건설 이외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재개발, 마리나 사업 등에 포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건설 사업이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컨트롤타워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사업에 항만건설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령제명을 ‘항만건설’에서 ‘건설공사’로 변경하고,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등이 포함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품질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시행 시 발주청 및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300억원 이상 대형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적정성을 해수부 품질관리기관(부산청, 인천청)에서 확인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로 하여금 품질과 안전에 취약한 건설사업에 대해서 상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안전취약시기에 해수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지도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 건설사고의 사전예방 체계를 마련했다.
그밖에 건설기술용역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과정을 명확히 하는 등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정비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있어 품질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해양건설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공공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