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생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조사 2012’를 활용해 재학 중 근로 경험이 있는 32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재학 중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20.7%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생이 4년제대생보다 재학 중 일을 하거나 열정페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시간당 최저임금(4580원) 미만의 일자리를 ‘열정페이’로 간주했다.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직과 사무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열정페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교육관련 직업은 그 비율이 13%로 낮았다.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교육·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뜻을 밝혔다. ‘인턴’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턴에 대한 부당 처우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현재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호텔·리조트, 제과·제빵 등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를 기존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20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을 고려하고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알바천국, 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하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 지급·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광고 및 웹사이트·앱(App) 내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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