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비계공사 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부산고용노동청, 비계공사 재해예방 간담회 개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5.27
  • 호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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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5대 기본 수칙 집중 감독
건설현장에서 비계와 관련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과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0일 부산지역 비계시공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비계설치 기준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고로 비계는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해 구조물 주위에 조립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이른다.

간담회는 부산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지역 건설업 사고 재해자를 살펴보면 떨어짐 재해가 35%였고, 이 가운데 32%가 비계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의 비계공사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비계공사 무너짐 사고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 비계공사 안전기준 및 해외 비계설치 사례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 강관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의 해외 적용사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부산고용노동청의 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비계공사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감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수직재 침하방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5대 안전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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