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들은 기내 폭언, 소란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보고 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보고 대상에는 기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해 방해하는 행위 등 승객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보고 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보고 대상에는 기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해 방해하는 행위 등 승객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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