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자발적인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도 산재”
고법 “자발적인 야근으로 인한 과로사도 산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25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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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했다고 해도 5주씩이나 무리하게 근무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장시간 야근으로 인해 과로사한 박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남편은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심장질환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임씨의 남편이 자청한 야간근무이긴 하지만 회사측은 연속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음을 감안해 적극적인 만류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임씨의 남편 박씨는 2008년 4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5주 연속으로 야간 근무(오후9시 ~ 익일 오전8시)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이에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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