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업소에 과태료 조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의 19%는 안전관리가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곳을 점검한 결과, 25곳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법 위반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15%)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45곳 중 12곳(27%)이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으로 적발됐다.
자세한 적발내용으로는 온라인 판매업체 3곳의 경우 메탄올, 가성소다를 시약 외 용도로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2곳은 대표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다른 업체 4곳은 사고대비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바닥에 혼합해 쌓아둔 업체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3건(과태료 300만원 이하) ▲진열·보관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용기·포장 표시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1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리자교육 미이수 1건(과태료 100만원 이하) 등이 있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시행한 이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해 처음 진행한 점검”이라며 “업계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단속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적법한 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구매자 신분확인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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