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시 구체적 판단 근거 제시 등 요구안,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지난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보다 공정한 근골격계질환 산재판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300여명은 이날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심사가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보상보험법 인정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심의위원 개인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주관적인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판정위원회가 무책임한 심의결정을 해서 지난해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승인율이 59%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근골격계질환의 산재승인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 사용, 진동과 온도 등에 의해 발생한다”며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하다 근골격계질환에 걸리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하다 병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쉽게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산재불승인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제시 등 9개 요구안을 공단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GM 등 12개 사업장 근로자 52명의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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