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관, 목욕탕, 노래방 등 이른바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모두 1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중 영화관과 목욕탕은 해당 업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또 휴게음식점,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의 경우는 그 사용면적이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합쳐 2,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사고가 화재보험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반영해 옥내사격장으로 사용되는 전국 13개 건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유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사시설의 면적이 3,000㎡ 이상인 운수시설건물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4,800~5,100개의 건물이 추가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에서 10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11월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모두 1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중 영화관과 목욕탕은 해당 업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또 휴게음식점,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의 경우는 그 사용면적이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합쳐 2,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사고가 화재보험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반영해 옥내사격장으로 사용되는 전국 13개 건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유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사시설의 면적이 3,000㎡ 이상인 운수시설건물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4,800~5,100개의 건물이 추가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에서 10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11월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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