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안전규정 위반 혐의 인정시 최고 12년 징역 선고
베트남 경찰이 지난 3월 발생한 ‘손 두옹 항만공사장 비계 붕괴 사고’와 관련해, S사 근로자 2명을 지난 1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고로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베트남 중부 하틴주 경찰의 판 케 히엔 대변인은 “S사 근로자 이모씨와 김모씨가 근로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베트남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인으로,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400㎞ 떨어진 하틴주에서 항만 방파제 공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베트남 국영 언론 등에 따르면 당시 비계 붕괴조짐을 느낀 베트남 근로자들이 대피를 하려하자 이씨와 김씨가 근로자들에게 남아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