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식당 근로자, 무료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경비·식당 근로자, 무료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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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음식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 등 5대 업종 중심

경비직이나 식당 등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위한 무료교육이 실시된다.

음식업이나 건물관리업과 같은 서비스업종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서비스업은 대부분 법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없으며 휴폐업이 잦고, 종사 근로자들의 이직도 활발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해당 업종별로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을 교육한다.

교육시간은 약 3시간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 40여개 교육장에서 이루어진다.

교육대상 업종은 ▲건물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5대 업종이다.

교육은 해당 업종 근로자와 구직활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단은 올해 약 2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은 오는 11월말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음식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회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회,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등에서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에서는 단순 실수에 의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은 교육만으로도 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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