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혐오감 주지 않아야’ 논란 불씨로 남아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경고 문구를 포함해 50% 이상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혐오감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향후 법안이 시행되면 혐오감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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