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시 엄정 조치
복지부,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시 엄정 조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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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무분별한 확산, 국민불안감 증대
보건복지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수준의 유언비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는 국내에서도 확진환자가 잇따르면서 SNS와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당국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히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지칭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환자와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가족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병원 격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도 안전하고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동지역을 방문한 뒤 발열 등 메르스가 의심되면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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