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청년고용 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양대노총의 반발로 무산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반발해 열리지 못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청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근로자들의 반발로 5분여만에 퇴장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공청회 입장을 막아서는 경찰들과 한 차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장한 양대노총은 공청회 무효와 출입 저지에 대한 고용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지침 통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대를 둘러쌌다.
공청회에서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998년 노동법, 2007년 비정규직법, 2010년 타임오프제 등을 막지 못해 17년간 수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며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 부위원장도 “양대노총은 노동시장 현안이 해결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원 부위원장은 “청년 인턴제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면 노조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