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 실효성 있을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 실효성 있을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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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임금피크제 ③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확산이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7회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도입에 따른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정부가 내놓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대책이 진짜 청년고용 확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임금피크제가 세대간 상생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해 봤다.
<정리=채정민 기자>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둘러 시행 방침부터 발표하다 보니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제도 도입으로 얼마만큼의 청년 고용이 실제 이뤄질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추산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작 제도 도입의 전제가 되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방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신규 채용자’ 한 쌍당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때 지원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일 경우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 길이 먼 임금피크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지지부진한 임금피크제 도입 상태로 볼 때, 이번 지원책이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고용부가 밝힌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70%가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은 전체 9034개 업체 중 8185개 업체로 조사됐다. 이중 5912개 업체는 앞으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4434개 업체 중 3887곳(87.6%)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에서는 4448개 업체, 73.9%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입률과 도입계획은 이처럼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는 경우 월 50만원~70만원씩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채용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크게 활성화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이번 세대간 상생고용지원대책의 최대 구멍으로 꼽히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가 시행돼도 청년 고용이 얼마나 올라갈지조차 추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정책 발표를 했다는 점이다.

물론 내년부터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최대 8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는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기존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방안과 중복 지원 논란도 존재

아울러 고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방안’과의 중복 지원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 근로자 1인당 한달에 30만원씩 1년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청년 1명을 고용한 경우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120만원에 달한다. 1년을 계산할 경우 1440만원의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며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지 말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기존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제도와의 중복 지원 문제도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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