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도입에 따른 안전관계자의 뜨거운 관심
화관법 도입에 따른 안전관계자의 뜨거운 관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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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경기남부지회, 장외영향평가 세미나 개최

 


올해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기업들이 변화된 법·제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지회장 신현주)는 관내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기남부지역 안전관계자 60여명이 자리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규정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교육을 진행한 김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컨설팅부 차장은 “화관법 도입으로 과징금 수준이 매출액의 5%, 단일사업장의 경우 매출액의 2.5%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하는 만큼 안전관리가 기업들의 영업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안전관계자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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