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텐트 ‘글램핑’ 등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전망
고정형 텐트 ‘글램핑’ 등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 전망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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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정부가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제정 내용은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방염천막,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 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다. 이와 같은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곳 중 232곳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으며, 481곳은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폐쇄 및 미개장 등으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야영장은 354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난달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됐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일이 8월 4일로 예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등록기간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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