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인력 감소에 따른 소방인력·민간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 수립
국민안전처가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소방인력 증원 배치와 민간 안전관리인력 확보, 관계기관 협업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한 축을 담당해오던 해경의 배치 가능인력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해경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축소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19일 ‘연안사고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해경 인력이 예년의 47% 수준에 불과하게 됐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처는 해경인력 감소분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확대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관리인력을 확보해 운영토록 했다. 부족인력 충원 시 지자체별로 유자격자가 있는 관련 대학,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해수욕장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때 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해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훈련 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육경, 해경, 소방, 지자체(안전관리자)의 통신수단을 공동 사용해 기상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바다여행 포털’ 등을 활용한 해파리 출연정보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제공 ▲이안류 단계별 위험정보를 관계기관 담당자에 제공 ▲유관기관 합동으로 반복적인 모의 훈련 실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키로 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수욕장 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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