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드려요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드려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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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6일까지 과납금 정리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920억 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액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납금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는 공단의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과납금 조회 바로가기’와 ‘민원24-e하나로민원-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신속한 과납금 반환을 위해 실시간 계좌 실명조회 시스템과 과오납액 통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온라인 과오납액 조회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과납금 반환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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