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편 위해 지속적인 연구·검토 필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편 위해 지속적인 연구·검토 필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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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제12차 산업안전 혁신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각계의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법령체계를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최근 ‘제12차 산업안전 혁신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 속에, 법령체계 개편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법령체계 개편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령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 분법화가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법령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끔 연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개편보다는 법령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부족한 부문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공익위원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체계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안을 하고, 제안된 내용 중 공통된 사안을 중심으로 합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률의 집행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안전 혁신 방안에 있어 합의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합의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민기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선진화방안을 중심으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봤지만, 여전히 노사정의 입장 정리가 미흡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노사정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논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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