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문기섭)이 검찰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33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86.6%인 29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중 6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19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1억3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된 대전 중구 소재의 모 신축공사현장에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총 6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방호 조치없이 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점검 대상 74곳 중 73곳(98.6%), 건설업은 96곳 중 80곳(83.3%), 기타의사업은 165곳 중 137곳(83%)이 각각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제조업 20곳, 건설업 28곳, 기타의사업 12곳에 대해 사법조치했다고 밝혔다.
문기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발견 시 엄격하게 행․사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관내 건설현장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 안전관리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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