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황산을 다른 탱크로리에 옮겨 싣다가, 실수로 황산누출 사고를 일으킨 탱크로리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탱크로리 운전사 A(51)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장장 B(54)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관련 장비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황산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겨 싣다가 황산을 누출시켰다. 이로 인해 다른 탱크로리 운전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제한용량보다 많은 황산을 실고 다니다가 피해 운전자의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장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탱크로리 운전사 A(51)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장장 B(54)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관련 장비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황산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겨 싣다가 황산을 누출시켰다. 이로 인해 다른 탱크로리 운전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제한용량보다 많은 황산을 실고 다니다가 피해 운전자의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련 장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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