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후속 조치 ‘해사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월호사고 후속 조치 ‘해사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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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자 음주에 대한 처벌 강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이수 의무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법안으로, 선박운항자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한 가운데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박교통관제사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의 위반, 관제통신의 녹음·보존 의무의 위반, 해사안전감독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이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관제 실패의 한 요인으로 관제구역 출입 시 선박의 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관제구역 출입 선박의 출입신고 및 현재 국민안전처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돼있는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했으며,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관제통신을 녹음해 보존하도록 했다.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제안 설명이다.

그밖에 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 확인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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