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반드시 측정해야
본격적으로 하절기에 돌입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질식재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여름철 질식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절기 질식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하절기(6~8월)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7월 장마철 이후에는 강우가 잦아짐에 따라 환기가 불충분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배수펌프 교체 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해 질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7월에는 양돈 축산농가 기계실에서 돈분임시저장소 수위를 확인하던 근로자 1명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처럼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종사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직영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아울러 ▲가스농도 미측정 ▲작업 전·중 환기 미실시 ▲공기호흡기 등 적정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재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도 재해를 불러오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공단은 작업 전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해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산소의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이어야 하며 이외 유해가스의 경우에는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10%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등이 안전기준이다.
아울러 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후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밀폐공간의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구출을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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