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모든 업종으로 확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03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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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미제출·허위제출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에 41개 업종의 화학물질 수입사업장을 대상으로 4년마다 진행했던 유통량 조사를 통계조사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조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자료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사대상은 대기, 수질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한 모든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2만2180개 보고대상 업체는 2015년 9월 30일까지 ‘통계조사보고시스템’을 통해 통계조사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내 조사대상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한강청의 1차 검증과 화학물질안전원의 2차 검증을 거쳐 2016년 7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규혁 한강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조사는 기존 유통량 조사와 비교해 대상 업체수가 2만2180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조사목록 역시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용도, 취급시설의 정보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 통계조사에 응하는 산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조사표 작성 요령·보고시스템 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산업계 담당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표 제출이 집중되는 조사마감 시기를 피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조사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자율대응반 출범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응반은 전국에서 최초로 조직되는 것이다.

대응반은 시화·반월국가산단지역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대응반은 반월·시화 입주업체 환경기술인력 중심으로 시화국가산단 9개 반, 반월국가산단 8개 반, 반월도금단지 1개 반 등 총 18개 반, 611개 업체로 조직됐다.

반별로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방재훈련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화학사고 시 공동대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공유 ▲유해화학물질 관련법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자체안전점검 등 자율관리활동을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의 날’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반장을 맡은 회사 및 기업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간담회를 개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율대응반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자율대응반의 우수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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