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안전기준 강화 등 법령·제도 개정 필요 전국 3만7700곳의 시설물이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33만6958명(민간전문가 10만9653명 포함)의 점검인원을 투입해 전국 107만여 시설(공공 24만 개소, 민간 83만 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5만9942개소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2만222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
즉 나머지 3만7714개소는 여전히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3만6804개소는 보수·보강, 910개소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보수·보강 등에 총 1조63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과 정부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처는 대진단 기간동안 안전 관련 법령·제도·관행의 적정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진단하기도 했다. 그 결과 18개 부처에서 모두 119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발굴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강화’ 67건(56.3%), ‘안전산업 활성화’ 9건(7.6%), ‘위임위탁 개선’ 4건(3.4%), ‘민간이양’ 2건(1.7%) 등으로 이 중 93건(78.2%)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위험요소 신고는 1만4718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01.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 내용은 ‘도로·공공시설물 파손 등의 시설안전’ 분야가 57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은 각각 3827건, 3069건으로 집계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가 안전대진단은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한 만큼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및 보완 등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박 장관은 “국가 안전대진단 후속조치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점검과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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