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한다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5.06.10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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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 개편

사전예고제 형식으로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기회 부여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가 예방·기획감독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한 경우에는 감독을 유예하고, 컨설팅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하여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다발 패턴은 크게 △제조업은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건설업은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직업건강 분야는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를 유발하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여 명확히 알려 준 후 그 내용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 감독의 규제 순응도와 준수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고, 궁극적으로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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