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감리 ‘실명제’ 도입 추진
건축물 시공·감리 ‘실명제’ 도입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10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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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감독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앞으로 각 공종별로 참여한 시공자와 감리자는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설계도서 임의변경 등의 부실감리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부실감리로 지적된 적이 많았다.

당시 경주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됐으나,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의 공사에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실명제가 시행되며, 감리자·시공자의 감리세부기준이 서술방식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공자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 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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