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의 정년연장 지원 위한 전체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기업의 정년연장 지원 위한 전체회의 개최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6.10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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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시기에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 도입 컨설팅 등 제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50대 초반에 퇴직하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60세 정년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현장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 또 청년실업률은 10%를 넘는 등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60세 정년을 맞이하는 것은 청년 고용절벽과 장년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 3대 학회와 공동으로 ‘60세+ 정년 서포터즈’를 지난달 발족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서포터즈-지원기업 MOU 체결,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 연구안 발제, 기업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논의안건으로 각 학회에서 현재 연구 중인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 연구안이 발제됐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형태를 기업 실정에 맞게 배합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피크 적용근로자의 임금 조정률은 신규채용인력의 초임수준을 감안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특정연령 도달 시 승급정지 형태, 퇴직 후 재고용 등 감안한 장·단기 모델 마련 ▲유통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저임금 직무종사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제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각 학회들은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모델안을 보완해 6∼7월 중 선도사례 발표를 겸한 별도의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는 새로운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KB국민은행과 KT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KT는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년 후 재고용 기회도 적극 제공키로 했다.


◇60세+ 정년 서포터즈와 지원기업 간 MOU 체결

회의 마지막에는 ‘60세+ 정년 서포터즈’와 지원기업 간 MOU 체결식이 있었다. 앞으로 학회별 서포터즈들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설계, 교육·자문 등 제도 도입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한 지원기업 관계자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노사상생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에 주력하면서, 일정부분 시일이 필요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2∼3년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6∼8월 현장노사의 임단협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와 도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500여개 사업장을 중점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고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개편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고영선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를 입법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감안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노동시장 전체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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