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직무수행 중 감염 시 산재로 인정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적용토록 조치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메르스로 인해 사업장에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병가 등 유급휴가가 주어지도록 하겠다”라며 “국가 전체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대부분 큰 기업은 유급휴가가 될 것이고, 규정이 없는 기업들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실업급여자나 직업훈련생이 격리될 경우 그 기간을 인정해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근로자 대응지침을 각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각 사업장에 권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산업재해 인정은 상황별로 따져 추후 조치하겠다”라며 “특히 간호사 등은 직무를 수행하다 감염이 될 수 있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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