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임금피크제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확산이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7회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도입에 따른 장애요소는 무엇인지, 정부가 내놓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대책이 진짜 청년고용 확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임금피크제가 세대간 상생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해 봤다.
<정리=채정민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이에 대한 입법화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사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4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과 맞물려 추진됐다가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바 있다. 당시 재계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커지면 결국 근로자도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령노동자의 정리 해고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 일률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한 연쇄적 신규고용 부진 등을 들며 이를 반대했다.
이후 노사가 꾸준히 의견차 좁히기에 나섰지만, 당장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같은 달 14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는 1인당 월 9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월 4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당근책만으로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데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상의가 300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00인 이상 기업 중 23%, 전체 기업의 9.9%수준만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성공했다. 임금피크제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도입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셈이다.
◇노사 간 입장차로 임금피크제 법제화 쉽지 않아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돼 고용을 보장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고용보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내년 정년연장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각종 명목으로 대규모 해고사태가 기업들에서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노동계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만 깎아 사용자의 배만 불리게 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노동전문가는 “노사간 입장차가 있어 임금피크제 법제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직종에 따라 퇴직하는 연령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연령이나 삭감율을 세분화하는 등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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