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건설사업장과 토사 운반 차량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5개 반을 편성해 오는 30일부터 9월5일까지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5개 반을 편성해 오는 30일부터 9월5일까지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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