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채석장 트럭 추락사고, ‘안전관리 소홀’ 때문
단양 채석장 트럭 추락사고, ‘안전관리 소홀’ 때문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6.10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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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한 임시방지턱, 부실한 안전교육 등이 사고 불러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달 24일 충북 단양군 한 시멘트회사 채석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추락사고(운전자 사망)의 원인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석회석 원석 채굴과 운반 하청업체 측은 사고 당시 수직갱도로 트럭이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 방지턱을 설치하긴 했지만, 사실상 제기능을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업체 측은 석회석 원석 덩어리로 6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사고 직후 구조작업에 방해가 돼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업체 측이 임시로 설치했던 방지턱은 수직갱도 주변에 대부분이 지름 3㎝ 이내인 작은 자갈을 쌓아 놓았던 게 전부였다.

사고 차량의 바퀴 높이만 1.5m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타고 넘을 수 있는 정도였다. 실제 사고 차량도 이 턱을 그대로 타고 넘어 추락했고, 사고 차량 바퀴가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곳은 과속방지턱처럼 낮아졌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이후 광산 안전관리를 지도 점검하는 중부광산보안사무소와 업체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고발생 직후부터 실종된 운전자의 사체를 인양할 때까지 나머지 수직갱도 2곳에는 석회석 원석을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의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두 차례의 발파작업까지 진행하다 사고 운전자의 가족 등이 항의하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이후에도 착암작업과 대형 덤프트럭의 운행을 지속시킨으로 전해졌다.

평소 채석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 채석장에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했다는 A씨는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교육서류에 서명만 한 달에 10차례 정도 받았다”라며 “또 점검 때만 살수작업을 할 뿐 평소에는 살수작업을 하지 않아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가 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시멘트회사 채석장에서 석회석 원석을 수직갱도로 수송하던 덤프트럭이 50m 깊이의 수직갱도로 추락해 운전자 김모(46)씨가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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