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단열재 등도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
철근, 단열재 등도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에 포함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6.10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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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대폭 확대·시행
정부가 ‘철근 없는 아파트’와 같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철근, 단열재 등도 건축현장 불시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 부실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관계자 외에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기술자 등도 처벌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 분야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등 3가지 분야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모니터링 대상 분야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 등 2가지로 제한됐었다.

점검 건수도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된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모니터링 대상 분야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공장생산자재로서 시공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다.

기존의 현장점검은 사흘 전에 예고해 모든 분야에 대해 점검했지만,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불시에 점검하고 특정 분야를 선정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 제조업자 등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행이 파급되는 등 성과가 인정돼 올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결과 부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위법 사업자, 시공자, 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번부터는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기술자 등도 처벌 대상에 추가된다.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벌금 및 징역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0건(15%)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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