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시설물 재난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국토부, 건축시설물 재난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6.10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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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 의무화, 복합자재 철판 두께 최소 기준 마련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는 철판이 최소 0.5mm의 두께 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침수방지·피난시설 기준이 의무화된다.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수해를 대비해야 하고,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정전 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복합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판 두께를 최소 0.5mm이상 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보나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3m 이상 튀어나온 건축물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구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입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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