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안전사용기간 표시 추진
가전제품 안전사용기간 표시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25
  • 호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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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
이르면 올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전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부품, 배선 등의 절연 성능이 떨어져 감전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사전에 이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기표원의 설명이다.

제도의 도입에 앞서 기표원은 우선 장기간 사용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매트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등 7개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품목은 업계와 합의가 이루어져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기매트 등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선 추가 의견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표원은 전기매트의 경우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제조자․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표원은 제도 도입 이후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선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겐 제품구매 가이드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기업들도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23일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정부가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주는 ‘시판품조사 품목 국민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정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제품안전포털사이트(http://www.safetykorea.kr)에 접속해 ‘시판품조사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제품명, 신청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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