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기 청소작업 중 회전날에 끼임

■재해개요
모 플라스틱 압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배합기 청소작업 중 배합기 회전날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배합기 청소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나, 배합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걸레질을 하던 중 걸레가 회전날에 말리면서 함께 말려 들어감
2. 배합기의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선택스위치를 임의로 설치해 덮개 연동장치(방호장치)가 기능하지 않음
■안전대책
1. 배합기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등의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2. 배합기의 덮개에 설치한 연동장치(방호장치)는 임의로 기능을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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