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되는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빈집을 방치하기 보다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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