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발생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 제시
안전보건공단이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일선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현장과 같은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더운 시간대(14:00~17:00)에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그늘과 물, 소금 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중 가장 무더운 때인 6~8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각종 사업장 기술지원 및 교육 시 위와 같은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선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한 사업장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주의보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폭염경보 때에는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는 실내·외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응급상황 시 염분 섭취해야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과 함께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도 제시했다.
우선 과도한 염분손실 등으로 인한 열 경련의 경우 0.1%의 식염수를 공급하거나 경련이 발생한 부위를 마사지해 주어야 한다.
열탈진(고온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발생)에 걸린 근로자는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하고, 열경련과 마찬가지로 0.1%의 식염수 공급한 뒤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체온조절에 장해가 발생한 열사병이나 고열환경에서 심한 노동으로 발생한 열허탈증,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하는 열발진 등의 경우도 시원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