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오픈
가입 중인 퇴직 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만기가 됐을 때 각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배우자의 연금정보를 등록하면 가족 단위의 연금액도 합산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처럼 본인의 연금가입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이 12일 출범했다.
그동안에는 금융사마다 연금 상품의 조건이 달라 노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수령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하지만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 가입금융사, 상품명, 연금 개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외에도 예·적금이나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입력하면 실질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연금액을 산출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지 3영업일(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3일 이내)이 지난 이후부터 연금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7월부터 새마을금고, 수협 등에서 가입한 연금 정보도 조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8월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연금, 10월부터는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퇴직연금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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