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 근로자에 체당급 지급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 근로자에 체당급 지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6.17
  • 호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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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지급기회 확대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해왔다. 즉, 반드시 기업이 도산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다. 이는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의 최대 금액(1800만원)의 1/6 수준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인 ‘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원을 추가 지급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만큼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체불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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